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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방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엣지세상 2013. 5. 29. 16:42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바로 오늘(29일) 새벽4시에 인기 개그맨이자 옹달샘의 멤버! UV의 멤버!

유세윤씨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경찰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유세윤씨는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적발 된것이 아닌,

스스로 경찰서에 들어가서 본인 스스로 술마시고 운전했다고 자수를 했어요

담당경찰관은 음주운전 자수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인터뷰를 했다고 해요.

 

 

푸른거탑에서 말년병장으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최종훈씨도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됬었는데요

자숙과 반성을 걸쳐 다시 우리에게 좋은 모습으로 다가왔다고 해요.

 

이렇듯 음주운전은 해서도 안되는 아주 큰 범법 행위에요.

음주운전 자기뿐만 아니라 남까지 불행에 빠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법이 더욱 엄격하고

처벌 또한 강하다고 해요.

 

그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도로쿄통법 제 44조에는 이렇게 기재되어 있어요 

 

1.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해서는 안된다

2.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콜 농도가 0.05%이상인 경우로 한다.

 

 

위와 같은 조항이 있는데요,

법에도 정확히 명시되어있는 것처럼 술을 먹으면 절대로 운전을 해서는 안되겠죠!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종 알콜농도를 0.05%에서 0.03%로 낮춘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위와 같이 0.03%로 낮아진다면 맥주 한잔만 마셔도 나오는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니 절대 네버 술을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 할꺼 같아요.

만약 음주운전을 하게 된다면 그 처벌 또한 매우 강하다고 해요

 

음주운전시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1.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6개월이상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0.05%이상 0.1%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의 벌금

 

 

위와 같은 처벌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술을 먹었으면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거나, 아예 운전을 할 생각은 버려야 겠어요.

술값보다 몇십배나 큰 금액을 벌금으로 낼 수도 있으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까지 좌지우지 할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도록 해요.

 

음주운전단속 기준은 일반인 성인을 기준으로 해서

소주2잔, 맥주 2컵 하고 반정도를 먹으면 혈중 알콩농도가 0.05%정도 나온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위의 처벌 기준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하구요

 

 

술을 더 마셨다면 혈중알콜농도는 더 나오겠죠!?

그리고 위의 기준이 꼭 명확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체질이나 컨디션에 따라 조절이 된다고 하니

맥주 1잔먹고 벌금 천만원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이에 따라 제천경찰서는 음주운전 단속을 할 때 교통홍보용 껌을 나눠주기도 했어요

'껌에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십시오.'

라고 적혀있는데요 이껌을 받은 운전자들은 절대 음주운전 하면 안되겠죠^^?

 

 

음주운전! 절대 해서도 방관해서도 안되는 나쁜 행위이니

술 먹고 운전대는 잡지 말아요^^